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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풍선문화협회
협회사무실이용안내
개정 "주민등록법"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.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관련법률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(시행일 2006.09.24)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